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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나경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결 파기자판해야"

김기현·나경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결 파기자판해야"
입력 2025-03-28 10:00 | 수정 2025-03-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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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나경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결 파기자판해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 판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추가로 증거조사할 필요없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된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상, 법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씩, 총 12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데 이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너무 늦어졌다"며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판결을 내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면, 또다시 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다시 대법원이 확정하는 데 석 달을 넘길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의견서를 '복붙'한 것 같다"며 "이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와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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