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건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 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에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되지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 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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