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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회장 보수 79% 인상…저작권단체, 시정명령에도 방만 경영

음저협 회장 보수 79% 인상…저작권단체, 시정명령에도 방만 경영
입력 2025-04-08 13:59 | 수정 2025-04-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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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저협 회장 보수 79% 인상…저작권단체, 시정명령에도 방만 경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저작 재산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는 단체들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며 방만하게 경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달 회장 연봉을 79% 올린 1억 9천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보수 인상을 최소화하라는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데, 협회는 인상분을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14개월분인 9천900만 원을 회장에게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또 회의비의 지급액 상한을 정하라는 문체부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고, 비상임이사들에게 회의비로 지난해 1인당 평균 3천만 원, 최대 4천8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역시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전무이사의 보수를 지난해 1억 5천700만 원에서 올해 2억 800만 원으로 32% 인상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각 단체 회원이 받은 1인당 월평균 저작권료는 음저협 66만 원, 음실련 8만 8천 원에 불과했다"며 임원들에 지급되는 액수가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흡한 사항에 시정명령을 재부과하는 한편 음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점검 후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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