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카카오의 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어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적정성 검토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관련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카나나' 검토 결과 발표
카나나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답변을 제시하는 AI 서비스로, 기존의 카카오톡과는 별개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언어모델(LLM)을 중심으로 구축됐지만, 미국 오픈 AI사의 챗GPT 모델도 보완적인 수단으로 함께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의 결정에 따라 카카오가 이용자 대화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의 대화에 담긴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대응하고자 자동 필터링, 인적 검토 절차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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