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던롭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에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인기 골프채 등 제품 공급 중단과 회수,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에 방문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 7~9차례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던롭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거래관계가 없는 비대리점이 재판매로 확보한 자사의 골프채를 저렴하게 팔더라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이를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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