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올해 3월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조정하는데, 이러한 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지는 반면, 지방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됩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 포인트 올립니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되고,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 0.2% 포인트 높인 연 2.5∼3.5%로 조정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 포인트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대금리를 중복해서 적용하면 대출금리를 1% 포인트 이상 낮출 수도 있었지만, 이 한도를 0.5% 포인트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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