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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소희

중기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

중기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
입력 2025-02-09 14:03 | 수정 2025-0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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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과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는 17일, 짝수는 18일 신청할 수 있는 홀짝제를 적용하고, 19일부터는 전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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