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안전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적 항공사 6곳이 보유한 보잉 737-800 101대에 대해 실시 됐습니다.
국토부는 "전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선은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안에 '비행 전·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번 점검에서는 일부 항공사가 2시간여 늦게 점검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유압 계통 전기모터 펌프 과열 표시등이 켜지면 4개의 종류의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1개 필터만 교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탑승 사인이 나오기 전에 승객 탑승을 시작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엔진이 두 개 이상 정지할 때를 대비한 훈련을 훈련 교범에 반영해 정례화하고, 조류 충돌 대응 절차를 비행 전 브리핑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을 통일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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