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감 밝히는 동성 커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영국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승리의 움직임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AFP통신도 이번 판결이 "동성 배우자의 권리에 있어 역사적 승리"라며 "획기적이면서 한국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건강보험 내에서만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좁은 의미의 판결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FP도 "한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