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결혼 후 업무상 옛 성을 계속 사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계약이나 은행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다면서 부부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게이단렌은 "성을 바꾸면서 겪는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상의 불편·불이익이라는 부담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다"면서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관련 개정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민법은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부부동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내가 남편 쪽 성을 따르는 비율이 95%가량 됩니다.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5년에 이어 2021년 부부동성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