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제공]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 왕 전 청장을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왕 전 청장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방위사업청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 1천8백8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왕 전 청장이 해당 대표가 소유한 비상장 법인 주식을 낮은 가격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천6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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