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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알선 대가 금품 수수 혐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 송치

'방사청 알선 대가 금품 수수 혐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 송치
입력 2024-12-06 17:33 | 수정 2024-12-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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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알선 대가 금품 수수 혐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 송치

    왕정홍 전 방사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며 특정 업체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 직권남용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을 오늘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사업자로 선정된 HD현대중공업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퇴직 후엔 한 정보기술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알선해 준 대가로 약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와 별개 사건으로, 해당 업체가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전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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