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 등 7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도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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