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9-2부는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대통령실이 세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8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며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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