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늘 서울서부지법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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