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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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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1억원 뒷돈 받은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집유

백현동 수사무마 1억원 뒷돈 받은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집유
입력 2024-08-22 15:52 | 수정 2024-08-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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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무마 1억원 뒷돈 받은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집유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 영장심사 출석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게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씨에게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고검장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죄질이 불량하고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을 하고,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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