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 영장심사 출석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씨에게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고검장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죄질이 불량하고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을 하고,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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