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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미세 바늘이 피부 깊숙이 침투' 온라인 부당광고 82건 적발

'미세 바늘이 피부 깊숙이 침투' 온라인 부당광고 82건 적발
입력 2024-08-08 17:27 | 수정 2024-08-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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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바늘이 피부 깊숙이 침투' 온라인 부당광고 82건 적발

    마이크로니들 표방 광고 위반 유형 [식약처 제공]

    미세한 바늘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모공 수를 개선해주거나 피부를 재생시킨다는 식으로 부당 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 홍보게시물 가운데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이크로 니들'을 내세운 부당 광고글 82건을 적발했습니다.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41건, '모공 수 개선'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1건, '피부 재생' '면역력 강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가 10건입니다.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주로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활용됩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의 경우 이와 달리 단순히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식임에도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글들을 단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글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의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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