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업체들로부터 금품 받은 건 모두 인정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자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금품에 대해서도 "고문 계약 체결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에서 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개 업체로부터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모두 7억 8천여만원을 받고,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2천 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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