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경찰서 제공]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상 구간은 과거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였지만, 지난 2021년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생긴 뒤 일반 도로로 바뀌어 오토바이 주행이 허용됐습니다.
최고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80킬로미터에서 시속 60킬로미터로 조정됐습니다.
사고가 난 구간에서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과 통신주 등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사 업체가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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