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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검찰, '탈세 혐의' 민주당 이용우 의원 강제수사 착수

검찰, '탈세 혐의' 민주당 이용우 의원 강제수사 착수
입력 2024-05-30 13:47 | 수정 2024-05-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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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탈세 혐의' 민주당 이용우 의원 강제수사 착수

    [자료사진]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형사6부는 최근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다만 실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검찰은 이 의원이 제출한 수임 기록과 변협 측의 징계 의결 기록 등을 임의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백 건이 넘는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에 대해서만 변호사회에 신고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사법기관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의원이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천 2백만 원 뿐이라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지난 3월 이용우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은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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