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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수감 상태에서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라고 규정하는데, 이를 '피고인이 재판받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채 별건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2009년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 방어권이 크게 제약되는 것과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과 무관히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2020년 9월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수감 상태였던 같은 해 12월 다른 상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재판에서 '빈곤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돼 변호인 없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은 법원 재판이 위법하다며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나고 입법자 의사에도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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