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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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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권 침해 처리 사안 중 48% "학부모에 의한 피해"

지난해 교권 침해 처리 사안 중 48% "학부모에 의한 피해"
입력 2024-05-08 17:04 | 수정 2024-05-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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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교권 침해 처리 사안 중 48% "학부모에 의한 피해"

    [2023년도 한국교총 교권교직상담 활동실적 캡쳐]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처리 사안 중 학부모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가 총 519건으로, 520건이었던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으로 48%를 차지했고, 교직원과 학생이 각각 24%,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교총은 특히 "학부모의 교권 침해는 '학생 지도'를 문제 삼은 경우가 많았다"며 이 중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례가 총 96건으로, 학부모 교권 침해 10건 중 4건이 아동학대 관련 건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이 171건 접수됐다"면서도 "서이초 사건 이후 하반기에 80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교총은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와 협박은 교권 추락을 넘어 학생 교육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면서 "강력한 근절 대책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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