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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들이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 6천675건에서 1만 6천641건으로 0.2%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계도·단속과 함께 시설물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229곳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사고 빈발 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곳으로 확대하고, 대형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잘 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시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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