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승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소된 원효지구대장 대기발령 조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소된 원효지구대장 대기발령 조치 입력 2024-05-02 10:45 | 수정 2024-05-02 10:4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진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지구대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 넘겨지며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 대테러계장이었던 원효지구대장 임 모 경정을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으로 임 경정 등 경찰관 14명이 불구속 기소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경정은 올해 2월 원효지구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원효지구대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오송 지하차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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