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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군 후임 폭행 후 위증하게 한 혐의 20대 징역 1년

군 후임 폭행 후 위증하게 한 혐의 20대 징역 1년
입력 2024-04-14 09:28 | 수정 2024-04-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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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후임 폭행 후 위증하게 한 혐의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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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후임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선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때린 사실이 없다고 재판에서 답하도록 지속해 유도하거나 예상 신문사항을 건네 답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고, '거짓으로 증언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은 '그냥 겁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등 관리 또는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병장이었던 선임은 피해자의 머리를 철봉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학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애초에 허위 신고를 한 것처럼 군 재판에서 증언하도록 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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