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작년 8월 서울 강남의 시계 상가에서 태국인 시계 판매상을 만나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6점을 사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두 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주범들이 공범에게 책임을 떠미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기준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범행을 저지른 뒤 오히려 판매상이 가짜 시계를 가져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판매상은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

범행으로 가로챈 리차드밀 시계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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