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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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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입력 2024-03-17 09:21 | 수정 2024-03-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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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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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업체명과 전화번호가 쓰인 스티커를 붙여, 무단으로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은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 받거나 신고해야하는데 해당 대리운전 기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리기사의 스티커 광고는 법에서 정한 아크릴판 부착형, 페인트로 차에 입히는 직접표시형 둘 중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해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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