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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남성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협박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여성은 1심 선고 20여 일 뒤인 지난해 2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9월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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