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준강도미수죄로 수감됐다 출소한 뒤 3년의 누범기간 도중 다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반 형법을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ㅁ습니다.
앞서 검찰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네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고, 2019년 말 준강도미수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이 씨가, 3년이 안 된 2022년 9월 다시 절도를 저지르자 누범에게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마지막 처벌 당시 이 씨의 준강도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됐을 뿐 절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절도 범죄는 동종범죄에 적용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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