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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6명에게 사기용 암호화폐를 팔아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8살 이모씨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스캠 코인'을 싸게 소량 사가면, 투자업체인 척 다시 연락해 고가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스캠코인'이 마치 거래소에 상장될 정상 암호화폐인 것처럼 속여 대량 구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투자 심리를 이용해 '스캠 코인'과 보이스피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적인 범죄로 보고, 사기 혐의 뿐 아니라 범죄단체 활동죄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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