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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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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직제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직제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입력 2024-02-06 10:53 | 수정 2024-02-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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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직제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6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소속 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문체부 본부 조직으로 편입하고,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와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업무를 이관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문체부는 K-컬처의 세계적인 열풍 속에서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 통합과 효율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은 실장 아래 국제문화정책관 소관으로 국제문화정책과· 한류지원협력과·국제문화사업과를, 해외홍보정책관 소관으로 해외홍보기획과· 해외홍보콘텐츠과·해외미디어협력과· 해외뉴스분석팀을 둘 방침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K-컬처의 해외 진출을 가속하기 위해 정책 분야 연계와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계적인 문화강국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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