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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동혁

장애·비장애 학생 함께 수업 듣는 '통합학급'에도 특수교사 지원

장애·비장애 학생 함께 수업 듣는 '통합학급'에도 특수교사 지원
입력 2024-02-01 18:17 | 수정 2024-02-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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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비장애 학생 함께 수업 듣는 '통합학급'에도 특수교사 지원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와 또래 학생이 한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만 구성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만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 있는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된 특수교육법은 또한 통합교육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학교장이 차별 예방과 교육과정 조정, 학습보조기 지원 등을 시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간호사 등 의료인을 학교에 파견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일반 학교의 통합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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