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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2부 최 회장과 지주회사 SK가 자신들의 LG실트론 인수 과정에 대해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회장과 SK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K는 지난 2017년 반도체 웨이퍼 회사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고,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29.4%를 SK가 아닌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지분 인수 기회를 양보했고 지배주주인 최 회장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챘다며 지난 2021년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회장과 SK는 이미 과반 지분을 회사가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지분 일부를 포기한 것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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