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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지난 1977년 할아버지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땅을 군이 작전상 이유로 강제징발했지만, 현재 토지가 방치돼 있다는 민원에 대해 "군은 신속히 땅을 원소유자에게 다시 매각할 수 있도록 토지관리 권한을 해당 사단에서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로 이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부친이 임종하며 "억울하게 뺏긴 토지를 꼭 찾아오라"고 남긴 유언에 따라 군에 땅을 수의매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사단은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를 면담한 뒤 해당 토지가 군사 작전에 필요 없고 특별한 사용 계획도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원소유주 상속인인 민원인에게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사단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징발재산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되면 바로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 재산은 원소유자나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며 "전시에 쓸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시설본부 시설단은 토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면, 규정에 따라 원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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