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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기업 감사 뒤 '허위 사실' 보고한 직원 해임

감사원, 공기업 감사 뒤 '허위 사실' 보고한 직원 해임
입력 2024-04-22 08:54 | 수정 2024-04-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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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기업 감사 뒤 '허위 사실' 보고한 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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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보고한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감사에서 이 기업이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결과 성능 미달의 제품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고, A씨는 이같은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내부 감찰에서 이를 적발하고 지난 1월 A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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