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윤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입력 2024-02-27 14:57 | 수정 2024-02-27 14:5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이상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여야는 모레(29일)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위 #분양 시장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