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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덕영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앱으로 국방부에 직접 청구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앱으로 국방부에 직접 청구
입력 2024-02-01 13:35 | 수정 2024-02-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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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앱으로 국방부에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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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병사들이 민간병원에 낸 진료비를 국방부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역 장병과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 등을 대상으로 나라사랑포털 앱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간병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면 국방부가 사후 정산했으나 국방부로 직접 진료비 청구가 가능해져 1~2개월 안에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또, 군인의 둘째 자녀부터 군 병원 진료비를 면제했던 제도를 배우자와 모든 자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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