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덕영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앱으로 국방부에 직접 청구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앱으로 국방부에 직접 청구 입력 2024-02-01 13:35 | 수정 2024-02-01 13:3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오늘부터 병사들이 민간병원에 낸 진료비를 국방부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역 장병과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 등을 대상으로 나라사랑포털 앱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간병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면 국방부가 사후 정산했으나 국방부로 직접 진료비 청구가 가능해져 1~2개월 안에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또, 군인의 둘째 자녀부터 군 병원 진료비를 면제했던 제도를 배우자와 모든 자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민간병원 진료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