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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공개 데이터' 처리방안 정부 기준 제시‥"목적 정당성 있어야"

AI 학습용 '공개 데이터' 처리방안 정부 기준 제시‥"목적 정당성 있어야"
입력 2024-07-17 15:22 | 수정 2024-07-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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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학습용 '공개 데이터' 처리방안 정부 기준 제시‥"목적 정당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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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을 내놨습니다.

    공개데이터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생성형 AI를 개발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간 기업들은 위키백과나 블로그 등에 있는 공개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했는데, 이 중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국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하고, 공개된 개인정보는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개발하려는 AI 개발 목적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AI 학습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주체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빠른 기술 변화를 고려해 세부적 안전조치는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모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보위는 각 기업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를 중심으로 AI 프라이버시 담당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안내서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안내서는 지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이용자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기준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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