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사가 러시아 선원들에게 최대 5개월치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은 23일(현지시간) 국제운수노련(ITF)을 인용해 한국선사가 자사 소유의 냉동어선 '예카테리나'에서 일해온 러시아 연해주 출신 선원 19명에게 3~5개월치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ITF 산하 '러시아선원노조' 부위원장 니콜라이 수호노프는 한국 마산항에 머물고 있는 예카테리나호 선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한국인 선주의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ITF는 한국인 선주에게 러시아 선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수하노프 부위원장에 따르면 러시아 선원들이 받아야 할 체불 임금은 15만 달러(약 1억7천만 원) 이상이다.
러시아선원노조의 제보를 받은 후 ITF 한국 측 감독관이 선박에 올라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선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임금체불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ITF 감독관 표트르 오시찬스키는 "ITF 한국 측 동료가 어선에 대한 현장 조사를했으며 그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선원들이 3~5개월치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내가 직접 서신 연락을 한 한국인 선주는 3월 말~4월 초 체불 임금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로선 한국인 선주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ITF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선원노조는 한국인 선주가 이른 시일 내에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원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선박 압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모스크바=연합뉴스
모스크바=연합뉴스
한국 선사 러시아 선원에 임금 체불 논란
한국 선사 러시아 선원에 임금 체불 논란
입력 2012-03-23 15:10 |
수정 2012-03-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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