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서울=연합뉴스

부정청탁 금지 위한 '김영란법'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위한 '김영란법' 주요 내용은
입력 2012-02-13 16:08 | 수정 2012-02-13 16:08
재생목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김영란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고위 공직자의 청탁수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작년 6월 국무회의 보고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청탁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가 왜곡되거나, 청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직무권한 범위 내의 사람에게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며 ▲공정한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Conflictof Interest) 상황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청탁 수수 금지 = 미국 몬태나주 등에서는 공직자에게 부정하게 영향력을행사할 의도로 은밀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김영란법'은 이해당사자가 공직자에게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업무에 알선ㆍ개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등록시스템' 등에 청탁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더라도 징계를 받는다.

    부정청탁에서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청렴도 지수가 낮은 것은 연고관계로 인한 청탁 때문"이라며 "이런 청탁 문화를 개선하면 저절로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 수수 금지 =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ㆍ선물ㆍ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물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동안은 금품과 직무수행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려웠으며, 이번 김영란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조치다.

    실제로 외국은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강력히 규제, 미국은 1∼5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독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각각 처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 이해충돌은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이익과 연고관계 등이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로 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은 선언적 금지수준에 불과해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인 등이 고위직ㆍ개방형 직위에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 2년 이내의 민간부문 재직시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 사업ㆍ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ㆍ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에게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로 재산 증식을 도모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밖에 고위공직자 등이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소속기관과 계약을 맺는행위,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정보, 금융관련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도 차단된다.

    김 위원장은 법 자체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법무부에 수시로 협조를 구하고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청탁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