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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세의

FTA 피해보전 기준완화 비율 상향

FTA 피해보전 기준완화 비율 상향
입력 2011-06-30 18:50 | 수정 2011-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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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 FTA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보전 발동기준이 현재 당해연도 평균가격 80% 미만 하락에서 85% 미만 하락으로 완화됩니다.

    또 피해보전비율도 현재 80%에서 90%로 상향조정돼 농어업인 피해에 대한 보전이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국회에서 FTA로 인한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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