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친목회를 만들어 중개 수수료 할인을 막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도권 10여개 부동산 친목회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별로 친목회를 만들어 중개 수수료를 깎아주지 못하게 하고 비회원과는 공동 중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김세의
김세의
수수료 할인 금지 등 부동산 친목회 제재
수수료 할인 금지 등 부동산 친목회 제재
입력 2011-06-30 17:29 |
수정 2011-06-30 17:2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