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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중상해 기준 엄격 "우기기 안 통해"

중상해 기준 엄격 "우기기 안 통해"
입력 2009-02-27 21:47 | 수정 2009-02-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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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이 1천만 운전자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검찰청이 27일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엄격한 내용의 지침을 하루 만에 마련했지만 실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중상해 여부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는 등 한동안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검이 발표한 중상해 기준 및 처리 지침만으로도 `나일론 환자'가 중상해를 이유로 가해자를 곤란한 처지에 몰아넣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울러 곧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준이 세워지고 판례도 쌓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단 법무부와 검찰은 단순히 `전치 00주' 식의 진단서를 중상해 기준으로만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피해자가 무조건 병상에 드러누워 합의를 빌미로 억지를 부리는 상황은 우려한 만큼 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상해는 일반의 인식보다는 꽤 중대하고 심각한 부상"이라며 "원래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아니었던 12대 중과실 외에 정상적인 운전을 한다면 중상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그렇게 빈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한 중상해를 판별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를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실에 따른 장애를 14등급으로 나눈 이 표는 장애 정도에 따른 노동력 상실 정도를 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미 판례가 충분히 쌓여 형평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력을 60%를 상실했을 때 장애등급인 7등급까지가 중상해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이 많다.

    7등급은 ▲한쪽 눈 실명 ▲정신이나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만 가능한 자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자 등이 해당해 대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엇비슷하다.

    법원 판례 역시 수족 마비나 불구 등 노동력을 대부분 상실할 정도로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때를 형법상 중상해로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을 내려줄 병원 측도 중상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

    서울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100명 중 10∼20명꼴인데 대부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골절상"이라며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불구나 영구 마비 같은 중상해를 입은 환자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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